교육/농수산무역대학12기

[스크랩] 무역 계약의 개요. 청약 및 성립

오미자와인㋑ 2011. 7. 27. 15:38

무역 공부하는것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머리가 따라줘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보면서 학습하려고 애써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세요♡ㅎㅎㅎ

 

운송 :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FORWARDER이다.

적하보험 : 물건을 적재하면서 하역 할 때까지의 보험

  통관 : 통관된 서류가 있어야 물건을 싣어 준다.

  

무역업 자유화:200011일 이후 무역업 자유화

   사업자등록증으로 무역협회에 서류 접수하여 무역업고유번호 부여 받음.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

1. 무역업의 의의
무역업이라 함은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3-5-1 규정에 따라 별지 1-1 서식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구비서류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무역업고유번호 내용

무역거래자는 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무역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부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고유번호의 신청 부여는 우편·팩시밀리·전자메일·전자문서교환체제(EDI) 등의 방법으로 수도 있다
.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무역업자는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실을 신속히 한국무역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한국무역협회장은 고유번호를 부여한 경우 또는 변동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무역업 고유번호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계속 관리하여야 한다.

5.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절차

신청자격 : 무역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구비서류 :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신청방법 : 내방 또는 팩스로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

의무사항 : 무역거래자는 관세법 137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시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
대외무역관규정 3-5-1 2)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업자는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실을 한국무역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
규정 3-5-1 4)

6. 첨부양식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별지 1-1 서식) 별첨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 (별지 1-2 서식) 별첨

7. 한국무역협회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신청장소

회원서비스센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1)

부산 중구 중앙로4 87-7 (부산무역회관 7
)

대구 동구 신천4 299-2 (국제오피스텔 7
)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 5
)

대전 유성구 장동 23-14 (중소기업지원센터 4
)

인천 남구 주안동 989-1 (르네쌍스타워 11
)

강원 춘천시 중앙로1 9 (공영빌딩 3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중소기업지원센터 5
)

전북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 337-2 (중소기업지원센터 5
)

경남 창원시 용호동 7-4 (경남무역회관 5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6 (경기지방공사 4
)

울산 남구 신정3 589-1 (울산상의 4)

02-600-5334/8

051-462-5166/9

053-753-7531/3

062-943-9400/1

042-864-4620/2

032-420-0011/3

033-256-3067/8

043-236-1171/3

063-214-6991/2

055-282-4115/6

031-221-7781/3

052-257-6747

 

 

 

 

 

대외 무역법 별첨

외국환거래법별첨

관세법      별첨

개별법: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각의 재고자산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말에 그 가격에 의하여 판매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를, 판매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출판 및 인쇄진흥법, 영화 진흥법, 자연환경보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별첨

 

 

HS Code(세번번호)  다국어 http://www.hscode.co.kr/

 ( HS코드 품목분류 검색, 조회, 관세율, 외국 HS코드, 수출입 통관규정 안내)

관세청http://www.customs.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바이어발굴, 해외시장개척기금융자, 무역정보 제공.)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1] 정부와 기업의 효율적인 전략물자관리제도 이행을 도모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부터 수출허가 발급까지의 업무를 원스톱 해결할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여러가지 품목번호 확인방법 

○ 의의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번호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확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

○ 신청요건

-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나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시기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인 경우
-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와 물품설명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신청서 작성요령, 물품설명서 작성요령
-
인터넷 접수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민원사무검색(검색명: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업무처리(→ 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
-
우편 또는 방문 등에 의한 신청서 접수처
)305-510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3 (대덕테크노밸리내)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

042-714-7530

○ 반려대상물품

-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형식적 요건불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지 않아 성분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운송 또는 저장 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
분석이 곤란한 물품
-
지정기간내 추가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세관의 조사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 처리기간 : 15(공휴일, 보정기간 등 제외)

○ 회신의 효력

-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함

 

 


이미 수출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번호 확인서"의 발급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품목번호 확인서" 신청 양식

○ 신청요건
-
신청권자 : 수출입신고인이나 화주
-
신청시기 : 수출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와 물품설명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신청서 작성요령, 물품설명서 작성요령
-
인터넷 접수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민원사무검색(검색명: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신청) 또는
업무처리(→ 기타 전자민원 →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 http://portal.customs.go.kr
-
우편 또는 방문 등에 의한 신청서 접수처
)305-510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3 (대덕테크노밸리내)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

042-714-7530

○ 반려대상물품

-
신청물품이 수출입신고한 당시와 같지 않은 물품
-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형식적 요건불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지 않아 성분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운송 또는 저장 방법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
분석이 곤란한 물품
-
지정기간내 추가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세관의 조사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 처리기간 : 15(공휴일, 보정기간 등 제외)

○ 회신의 효력

-
수출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

 

 


○ 여기에는 관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방법과 관세청 관세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577-8577)나 각

지역세관의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는 특별한 형식 없이 전화, 방문, FAX, 인터넷, 우편(서면)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상담제공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 관련 법규가 명료하거나, 기존에 많이 거래되는 물품은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아래 법규집을 구입하거나,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관세율표, 관세율표해설서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발행

-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등 발행

○ 관세청 홈페이지 “품목분류”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제도

-
품목분류란, 수출입자나 관계당국이 당해 물품의 성상을 파악하여 관세법령에서 정한 품목번호표상 어느 번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하여 수출입 물품을
11,900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
관세법령은 수출입자의 책임하에 품목번호를 확인·신고토록 하고, 관세당국은 그 적법성 검증 또는 수출입자의

 질의에 대한 회신 등을 통하여 그들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 품목번호 확인제도의 종류

-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적인 방법은 다시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과 「관계당국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
직접적 확인방법
>
-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은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나 관계당국에 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수출입하기 전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둘째, 수출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간접적 확인방법
>
-
품목번호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첫째, 당해 물품 통관세관에 경정청구 등 어떤 행정처분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둘째, 세관의 어떤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합공고 (예시) 파란색을 클릭하세요

 수출입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08, 2010.11.12]

2. 대외무역법 11 1    3. 대외무역법시행령 16, 17   4. 대외무역관리규정 9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시행령 16)

대외무역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있는 물품 등은 다음의 물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은 품목별 수량ㆍ금액ㆍ규격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2. 생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증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4. 방위산업용 원료·기재, 항공기 부분품 기타 원활한 물자수급·과학기술의 발전 통상·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물품등

 

수출입승인 제외대상 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9)

중계무역 물품, 외국인수수입 물품, 외국인도수출 물품, 선용품은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출입공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통합공고와의 관계

수출입공고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승인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 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상에 수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요령을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요령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출입제한품목

1. 수출금지품목(수출입공고 별표1) - 수출입공고 4 관련;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생모피

2. 수출제한품목(수출입공고 별표2) - 수출입공고 5 관련; 사과, , 자갈, 쇄석, 견사, 자동차 관련품목

3. 수입제한품목(수출입공고 별표3) - 수출입공고 6 관련; 항공기 부분품 관련 품목, 철강재

 

수출입공고관련사항

1. 관련사항

. 수출입공고

. 통합공고

.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

. HSK 10단위별 세관장확인대상물품

. 법령별수출입요령

. 수출입승인의 면제 - 수출승인의 면제, 수입승인의 면제

. 원산지 - 원산지표시방법,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FTA원산지결정기준(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 남북한교역대상물품

. 전략물자

 

2. 수출입규제법령

. 수출입공고 : 대외무역법제14규정법령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통합공고 : 약사법 46 법령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국제협약

.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 가축전염병예방법 26 법령

 

3. 통합공고와 관세법제226조에의한세관장확인대상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와의 관계
관세법 226조에서는 관세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검사, 검역, 허가, 승인, 추천, 인증 ) 대상물품 국제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과 방법을 지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제226조의세관장확인물품과확인방법지정고시에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관세법 226 관련고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통합공고 비게기법령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통합공고 게기법령 : 약사법 25 법령
통합공고 비게기법령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 법령

 

통합공고에는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세법 226조관련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관단계의 요건구비여부 확인절차는 생략되나, 수입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http://www.cl24.co.kr/

-관세율표, 품목분류사례, 세율, 수출입요령, 관련법령 등 유용합니다.

 

거래선발굴과 무역계약 체결

  

1.     무역계약의 개요

 

구분

내용

의미

    계약이란(contract)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체결하는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합의.

거래당사자간의 합의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법률적인 규제를 받는다.

    물품매매계약(contract of sale of goods)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법률적 성격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 청약자의 청약(offer)과 피청약자의 승낙(acceptance)에 의하여 성립되는 합의계약.

    쌍무계약(bilateral obligation contract) : 매도인은 특정물품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 당사자일방의 급부는 특정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한 급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 무역계약은 통상적으로 일정한 양식 없이 계약 당사자가 임의의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양자의 서명은 적용됨

부수적 계약

수출계약

수입계약

Seller

매매

Buyer

매매계약 체결(Sales Contract)

 

화주(Shipper)

운송계약(contract of carriage)

운송인(선박회사)

보험계약(contract of insurance)

보험중개인(보험회사)

금융계약(contract of payment)

외국환은행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가 국제물품매매에서 각국의 상이한 법규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감소하고자 제정한 국제적 조약이다.

※법은 아니고 규칙이다.  CISG비엔나 협약.

CISG는 당사자가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됨.

CISG는 당사자의 의무는 물론 계약 위반 시 구제방안도 명시함.

    Incoterms : 무역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외국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규칙임.

※법은 아니고 규칙이다.  CISG비엔나 협약.

㉮당사자가 Incoterms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여 문구를 삽입해야 구속력이 있다.

Incoterms는 당사자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CISG Incoterms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유의사항

    Sales Contract의 내용은 분쟁의 예방적 측면뿐만 아니라 분쟁발생 시 시비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해두어야 한다)

    흔히 실무자들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약이라 할 수 있는 Offer Sheet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주문서인(Purchase Order(P/O:구매확약서) 또는 Indent Order로 계약을 대신하는 경우 계약내용의 위반 시 구체적인 보상방법이나 구제방안을 삽입하지 않아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2.     무역계약의 성립과 체결 절차

 

순서

절차

주요내용

1

해외시장조사

(foreign market research)

▶사업Item(상품성, 시장성, 국내물품공급처 확보문제 등 체계적 조사 및 분석으로 선정)으로 선택한 상품의 판매대상국가 결정(시장여건, 수요, 수입상 등을 조사)

-상품조사:시장, 판매가능성, 이익, 유사제품, 특허

-대외조사:상품수요, 유통망, 국가신인도, 업체조사

-국내조사:수출입제한, 타지역 수출입물량, 숫내시장수급

KOTRA:조사대행서비스(거래선발굴, 해외시장동향, 관심바이어조사, 신용조사 등 현장밀착조사, 해외무역관 지사화 서비스 운영)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수출입은행,지방자치단체

2

거래선명단입수

(searching importers

and exporters)

Buyer, Seller List 입수(무역유관기관,거래선발굴,전문싸이트:E-Market Place이용)

www.ec21.com  www.alibaba.com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Directory, 국내외 홍보매체 광고

-Internet:trade point 거래알선,WTC거래알선, E-Market Place

-.내외 전시회, 박람회참석

-외국업체와 대리점 계약체결

3

자기소개서발송

(circular letter)

Buyer,Seller 중심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자사를 알리는 서한 발송

circular letter:수출상 작성(1,000통 중 3~5통의 Inquiry) 중요

-간단명료 : 매 문장 30 단어 , 5~6 단락(paragraph)

-회사규모 : 과장된 표현보다는 년간 실적 등을 표현

4

물품에 대한

문의 (Inquiry)

-제품의 가격경쟁력과 품질의 우수성 표현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작성함

Inquiry

대한 답신

Inquiry : circular letter에 관한 수입상이 작성하는 구체적 문의. Reply to an inquiry : 본격적인 거래를 위한 상세정보(카달로그, 샘플) 송부.

가격, 결제,품질,선적,보험,클레임, 등 세부내용 협의

5

신용조사

(credit Inquiry)

Bank reference, trade reference,해외지사활용방법, 전문기관활용

-해외 Dun & Bradstreet Inc. 등 신용조사 전문기관

-국내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KOTRA

-3C:character(성실성, market claim 예방). Capital(재무구조,결제능력). Capacity(영업능력, 판매능력)

6

거래 제의

(business proposal)

▶신용조사결과 거래가능업체로 판단 시 4번 단계에서 협의되었던 구체적인 사항(청약할 내용을 제시함)

-circular letter+ catalog, price, list, sample등 첨부

7

청약/주문

Offer/order

firm offer : 승낙기간과 거래조건 확정

free offer : 승낙기간과 거래조건 미 확정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조건부청약)

  Offer on approval(점검 매매 조건부 청약)

  Offer on sale or return(판매 후 잔품 인수조건부 청약)

  Offer without engagement(예약불능청약)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8

반대청약

(counter offer)

▶피청약자가 offer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변경하여 제시하는 new offer.

new offer.

특성:최초 청약(original offer) 의 거절 및 무효화

9

승낙/주문승낙

(acceptance/acknowledgement)

offer(청약)     acceptance(승낙)

offer(청약)   acknowledgement (주문승낙)

10

계약체결

(sales contract)

▶거래조건의 최종협의 종료 후 양당사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완료.

-Sales Note, Sale Contract, Confirmation of Order(seller)

-Purchase Note, Purchase Contract, Order(buyer)

 

별첨 내용

 

첨부파일 관세법.hwp

 

첨부파일 대외무역법.hwp

 

첨부파일 무역고유번호변경통보[1].hwp

 

첨부파일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1].hwp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hwp

 

첨부파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hwp

 

첨부파일 식품위생법.hwp

 

첨부파일 약사법.hwp

 

첨부파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hwp

 

첨부파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hwp

 

첨부파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hwp

 

첨부파일 화장품법.hwp

출처 : 농수산무역대학[공식카페]
글쓴이 : 박종상(12기)오미자와인 원글보기
메모 : 무역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