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농수산무역대학12기

[스크랩] 수출/수입절차의 개요

오미자와인㋑ 2011. 7. 27. 00:47

제1장 수출/수입절차의 개요

1.수출절차(화한신용장 결제방식,CIF가격조건의 경우)

수출절차

내용 및 필요정보

관련기관

1.무역업

자유화

무역업 신고제도 폐지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사업자등록증)

한국무역협회 본부 및 각 지부

www.kita.net

2.품목선정

무역통계, 상품별 소비정보

각국별 유망품목 시장조사

각국 무역통계기관, 무역알선사이트

www.kotra.or.kr www.ec21.com

3.해외시장조사

국가별 무역통계, 상품정보,

잠재적 구매력 현황조사

시장조사서, 국가정보, 경제동향

상품별 기호도 탐색

www.mofat.go.kr(외교 통상부)

D&B, 국제무역기구, 각국경제신문

Journal of Commerce, Newspage

www.kei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마케팅

무역포탈등록, 일반포탈등록

홈페이지제작, 배너광고

관련업체 e-mail, off line 마케팅

웹싸이트 박람회 참여

무역전문포탈, 일반포탈

홈페이지 제작써비스, 광고주선

out-posting, 각국상공회의소(지역)

종합상사, 무역공사 등의 해외지사

5.거래선발굴

업체검색, off line 발굴

e-mail, internet phone, fax

e-market place 활용, 등록, 홍보

circular letter(자기소개ㅡ거래권유장) 송부

inquiry(거래조회서) 접수

inquiry에 대한 답신, 거래조건 합의

무역전문 및 일반포탈

종합상사, 무역공사 등의 지사

이메일, 인터넷폰, 인터넷팩스

KOTRA,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각국 상공회의소

www.ec21.com www.alibaba.com

※정보파악가능 가짜바이어 있을 수 있다

6.거래 제의 업체 신용조사

character, capital, capacity

country, currency 등에 관한조사

KOMPASS, D&B등

종합상사, 수출보험공사 등의 지사

신용보증기금, 무역진흥공사, 수출입은행

7.거래조건의

협의

통신수단활용

결제통화 및 환율, 환위험회피 방안

결제방식, 가격, 품질, 수량, 선적등

정형거래조건(Incoterms 2000)

물류비, 견본 송부

고나세, 시장가격, 해외출장 등

이메일, 인터넷폰, 팩스, 화상회의,

은행상담, 환리스크관리, 송금,

추심, 신용장, 채산성분석 거래조건의 결정

물류회사(해운사, 택배사 등)

관세정보기관, 시장조사기관 등

※원자재가격, 환률부분확인

8.청약 및 승낙

offer → counter offer → acceptance

※흥정→앞에 offer는 없어진다

이메일,인터넷폰,팩스,텔렉스 등

9.무역계약 체결

거래조건 최종협의 후 양당사자 서명

계약서 내용 검토(개별조항, 일반조항)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비스

10.수출신용장 수취등

수출대금 회수의 안정성 검토

신용장 내용 검토, 계약내용과 일치 여부

독소조항 여부, 개설은행 신용 상태,

선적기일, 서류, 네고마감일

SWIFT, EDI 등

11.수출승인

(필요시)

수출금지 또는 제한품목 여부 확인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상 제한품목에 해당 하는 경우 수출승인(E/L)받음

관련부처나 단체에서 승인

(예)의류:한국의류산업협회.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

12.수출상품

제조 및 확보

직접생산,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확보

원자재수입자금:수입신용장(Baby LC)

원자재구매자금:Local L/C, 구매확인서

생산자금

SWIFT, EDI 등

은행 또는 정부기관의 수출지원자금(무역금융) 이용

거래은행과 credit line체결

13.해상운송

선박수배(선박스케줄 입수, 선명,출항일,CY명, CY마감시간, 세관명확인)

선박회사에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보내어 선박을 부킹, 선사로부터 체크용B/L사본을 받아 확인

필요시 수출보험가입(무역보험공사)

해운사, 물류사

Freight Forwarder(운송주선인)

http://shippersgate.kita.net

14.적화보험

(CIF, CIP)

적화보험조건검토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신적하약관

1.Institute Cargo Clause(A); A Clause

2.Institute Cargo Clause(B); B Clause

3.Institute Cargo Clause(C); C Clause

의 3가지 기본약관과 협회전쟁약관

(Institute War Clause) 및 협회동맹파업 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s)등으로 구분되며, 구약관인

1.A/R(All Risks)

2.W.A(With Average)

3.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조건 등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됨

보험회사에 신용장 사본과 송장을 보내어 부보하고 보험증권을 교부받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on-line(인터넷)을 통하여 직접계약을 체결함.

적하보험료 발생

15.수출통관

  및 선적

※관세사 대행

수출통관씨스템(CEDIE Customs

※완전자동화(관세사통화) EDI for Export)의 전송신고자료가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엇는지 여부를 검토. 수출검사를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수출신고 수리함.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컨화물인 경우 CY 또는 CFS으로 반입, 통관절차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본선 적재 후 선사에서 선화증권(B/L)발급

C/Y (Container Yard, 컨테이너장치장)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소량

컨테이너 화물 집하소)

해운사

물류사

관세사

Freight Forwarder

통관료 및 운송비 발생

선임과 제반부두경비 발생

16.서류매입(Negotiation)

운송서류(L/C상 요구서류) 준비, 서류와 L/C의 조건일치 여부의 검토

필요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받음(시,도 상공회의소)

EDI Nego 결제(대금회수)

은행 KTNET

매입수수료, 호나가료 발생

매입대금 입금

17.관세환급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이미 납부한 수입관세 환급

세관

※간이 정액환급

18.사후관리

제한품목과 특정거래형태의 사후관리 대금회수 사후관리

해당법규내용

※60일짜리 (대금들어 올때까지)

 

2.수입절차(화한신용장 결제방식, FOB 가격조건의 경우)

 

수입절차

주 요 내 용

1.수입계약 체결

▶가장 적합한 Seller와 수입계약을 체결, 통상 외국 수출상으로부터 확정 물품매도확약서(Firm Offer)를 받은 후 이를 승낙(Acceptance)하여 수입 계약을 체결한다.

●실무적 흐름

①수출업ㅇ체 Inquiry 송부 ②수출업체로부터 오퍼(Offer)시트 접수

③오퍼내용 검토 후 주문서(purchase order) 발송, 최초거래 시 업체 신용조회, 샘플 접수 등의 사전 점검절차 필요함 ④수출업체로부터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또는 주문확인서(order acknowledgement) 등 접수

2.수입승인

(필요시)

▶수출입 공고, 통합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인 경우 관련기관의 수입승인(I/L)을 득한다. 한편,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통합공고 상 수입제한 품목인 경우 주무부처의 사전 허가를 얻는다.

※모든 품목이 수입 자유화 되어 있다.

3.수입신용장개설

▶지급확약의 방식인 L/C 개설을 위하여 신용장개설신청서에 제 조건을 간단, 명료, 정확하게 그리고, 수입계약서의 조건(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항, 선적기일, 유효기일 등)과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은행(수출업체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신용장개설 사실을 통지한다.

▶수입L/C 개설을 위하여 거래은행에 수입L/C 한도를 미리 설정해야하며 신용 또는 담보, 건별 또는 회전한도로 설정여부를 결정한 후 외국환거래약정서, 개설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L/C 개설 신용장개설수수료.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발생

▶FOB 조건인 경우 보험회사에 신용장 개설신청서 사본은 팩스로 보내어 부보함. 보험증권 원본이 신용장 개설 당일에 은행의 외환계 창구에 전달 될 수 있도록 요청. 보험증권 사본과 보험료 청구서를 접수. 일반적으로 "ALL Risks"조건으로 부보하나 품목별로는 낮을 요율로 부보가능

▶FOB 조건의 경우 신용장의 "Special Condition"란에 포위딩업체의 상대국측 파트너의 이름을 명기한다. 그러나 소량의 화물이라면 선박회사를 지명하지 않을 수도 잇다.

▶신용장 사본을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국내 대리점에 팩스로 송부

▶신용장사본, 수출업체의 전화번호, 담당자 등의 정보를 포위딩업체에 통보함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국내 대리점에 수시로 연락하여 신용장 조건에 따라 제조 등의 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재확인함.

4.선적서류 내도

▶수입화물의 선명과 도착예정일 확인(수출업체가 발송한 선적서류사본, 선박회사의 도착통지인 Arriaval Notice, 는행에 내도한 선적서류 원본)

▶개설은행으로 보내온 선화증권 등 서류가 신용장 제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자에게 운송서류도착통지서를 송부한다. 근거리 국가의 경우 또는 항공화물의 경우 수입화물이 은행을 통하여 송부되는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필요함으로 수입화물선휘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C)또는 항공화물인도승락서 제도를 활용하여 화물을 인수하는데 L/C 발급시에는 수입보증금을 적립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5.수입대금결제

및 서류인수

▶수입상은 개설은행으로 도착된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Sight인 경우 바로대금을 결제하고 Usance인 경우에는 만기일에 결제하게 된다.

▶수입상은 자기자금으로 결제하거나(일반재 등) 무역금율규정에 의한 자금을 융자 받아(수출용, 외화대출 등) 관련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입대금을 결제하면서 서류를 인도 한다.

6.수입통관

▶L/C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지불한 수입자는 당해 수입품이 수입지의 항만 혹은 보세구역(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CY/CFS)에의 도착통지를 받으면 선화증권(B/L) 원본을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D/O를 발급받는다.

▶FOB 조건의 경우 선임을 지불해야 한다. 보세운송이 필요한 업체라면 B/L제출 시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수입신고서를 접수 한 후 세관에서는 수입통관씨스템(CEDIM, Customs EDI for Import)에 조회하여 C/S결과, 통관검사 및 검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수리, 심사대상, 물품검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입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한다.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이나 타소장치항에 반입한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 후 (EDI 신고) 수입신고서 심사 및 검사가 끝나면 지정은행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음.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장치장)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소량컨테이너 화물 집화소)

▶수입자가 당해 화물을 운송해 온 선사 혹은 포워더에게 선화증권(B/L) 원본을 제출하면 선사 혹은 포워더는 수입자에게 D/O(Delivery Order,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함.

●수입통관실무

▶B/L 사본 Ibvoice, Packing, List, Offer Sheet, 선임. 보험 영수증 등의 통관서류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여 수입신고토록 한다.

▶관세사로부터 세금내용이 입수되면 통관비용을 관세사 계좌번호로 송금한다.

▶수입면허가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반출하고 공장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관세사로부터 수입면장을 회수한다.(관세, 통관료, 창고료 운송료가 발생함)

7.물품반출

▶수입신고필증 및 D/O(Delivery Order)를 제시하여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 혹은 CY/CFS에서 물품을 반출한다.

▶수출용자재로 수입한 원료로 제조, 가공한물품은 수출 한 후 소요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자재 수입시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8.무역클레임과 중재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변질, 품질불량, 수량부족 등으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한다.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는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한 화해, 제3자에 의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다.

9.기타절차

▶해상보험계약 체결(FOB CRF 등의 거래 조건 시)등 수입업자의 이익을 위한 절차를 취한다.

●수입 실무자 유의점

업의 영업계획과 생산계획을 숙지하여 자재 소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입원자재는 내수구매자재보다는 납기가 더 길기 때문에 외자담당자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수입화물들의 서류도착 예정일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통관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자사의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취합한 후 수출에 소요된 원자재의 수량을 계산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준비도 하여야 한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자재보다 거래조건이 양호한 새로운 공급처를 꾸준하게 발굴하여야 한다. 원자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외국업체와의 중요한 구매계약 체결, 클레임, 해결능력 등도 요구된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올려봅니다.

출처 : 농수산무역대학[공식카페]
글쓴이 : 박종상(12기)오미자와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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