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수출/수입절차의 개요
1.수출절차(화한신용장 결제방식,CIF가격조건의 경우)
수출절차 |
내용 및 필요정보 |
관련기관 |
1.무역업 자유화 |
무역업 신고제도 폐지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사업자등록증) |
한국무역협회 본부 및 각 지부 www.kita.net |
2.품목선정 |
무역통계, 상품별 소비정보 각국별 유망품목 시장조사 |
각국 무역통계기관, 무역알선사이트 www.kotra.or.kr www.ec21.com |
3.해외시장조사 |
국가별 무역통계, 상품정보, 잠재적 구매력 현황조사 시장조사서, 국가정보, 경제동향 상품별 기호도 탐색 |
www.mofat.go.kr(외교 통상부) D&B, 국제무역기구, 각국경제신문 Journal of Commerce, Newspage www.kei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4.마케팅 |
무역포탈등록, 일반포탈등록 홈페이지제작, 배너광고 관련업체 e-mail, off line 마케팅 웹싸이트 박람회 참여 |
무역전문포탈, 일반포탈 홈페이지 제작써비스, 광고주선 out-posting, 각국상공회의소(지역) 종합상사, 무역공사 등의 해외지사 |
5.거래선발굴 |
업체검색, off line 발굴 e-mail, internet phone, fax e-market place 활용, 등록, 홍보 circular letter(자기소개ㅡ거래권유장) 송부 inquiry(거래조회서) 접수 inquiry에 대한 답신, 거래조건 합의 |
무역전문 및 일반포탈 종합상사, 무역공사 등의 지사 이메일, 인터넷폰, 인터넷팩스 KOTRA,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각국 상공회의소 www.ec21.com www.alibaba.com ※정보파악가능 가짜바이어 있을 수 있다 |
6.거래 제의 업체 신용조사 |
character, capital, capacity country, currency 등에 관한조사 |
KOMPASS, D&B등 종합상사, 수출보험공사 등의 지사 신용보증기금, 무역진흥공사, 수출입은행 |
7.거래조건의 협의 |
통신수단활용 결제통화 및 환율, 환위험회피 방안 결제방식, 가격, 품질, 수량, 선적등 정형거래조건(Incoterms 2000) 물류비, 견본 송부 고나세, 시장가격, 해외출장 등 |
이메일, 인터넷폰, 팩스, 화상회의, 은행상담, 환리스크관리, 송금, 추심, 신용장, 채산성분석 거래조건의 결정 물류회사(해운사, 택배사 등) 관세정보기관, 시장조사기관 등 ※원자재가격, 환률부분확인 |
8.청약 및 승낙 |
offer → counter offer → acceptance ※흥정→앞에 offer는 없어진다 |
이메일,인터넷폰,팩스,텔렉스 등 |
9.무역계약 체결 |
거래조건 최종협의 후 양당사자 서명 계약서 내용 검토(개별조항, 일반조항) |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비스 |
10.수출신용장 수취등 |
수출대금 회수의 안정성 검토 신용장 내용 검토, 계약내용과 일치 여부 독소조항 여부, 개설은행 신용 상태, 선적기일, 서류, 네고마감일 |
SWIFT, EDI 등 |
11.수출승인 (필요시) |
수출금지 또는 제한품목 여부 확인 수출입공고, 통합공고상 제한품목에 해당 하는 경우 수출승인(E/L)받음 |
관련부처나 단체에서 승인 (예)의류:한국의류산업협회.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 |
12.수출상품 제조 및 확보 |
직접생산,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확보 원자재수입자금:수입신용장(Baby LC) 원자재구매자금:Local L/C, 구매확인서 생산자금 |
SWIFT, EDI 등 은행 또는 정부기관의 수출지원자금(무역금융) 이용 거래은행과 credit line체결 |
13.해상운송 |
선박수배(선박스케줄 입수, 선명,출항일,CY명, CY마감시간, 세관명확인) 선박회사에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보내어 선박을 부킹, 선사로부터 체크용B/L사본을 받아 확인 필요시 수출보험가입(무역보험공사) |
해운사, 물류사 Freight Forwarder(운송주선인) http://shippersgate.kita.net |
14.적화보험 (CIF, CIP) |
적화보험조건검토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신적하약관 1.Institute Cargo Clause(A); A Clause 2.Institute Cargo Clause(B); B Clause 3.Institute Cargo Clause(C); C Clause 의 3가지 기본약관과 협회전쟁약관 (Institute War Clause) 및 협회동맹파업 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s)등으로 구분되며, 구약관인 1.A/R(All Risks) 2.W.A(With Average) 3.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조건 등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됨 보험회사에 신용장 사본과 송장을 보내어 부보하고 보험증권을 교부받음.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on-line(인터넷)을 통하여 직접계약을 체결함.
적하보험료 발생 |
15.수출통관 및 선적 ※관세사 대행 |
수출통관씨스템(CEDIE Customs ※완전자동화(관세사통화) EDI for Export)의 전송신고자료가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엇는지 여부를 검토. 수출검사를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수출신고 수리함.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컨화물인 경우 CY 또는 CFS으로 반입, 통관절차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본선 적재 후 선사에서 선화증권(B/L)발급 C/Y (Container Yard, 컨테이너장치장)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소량 컨테이너 화물 집하소) |
해운사 물류사 관세사 Freight Forwarder 통관료 및 운송비 발생 선임과 제반부두경비 발생 |
16.서류매입(Negotiation) |
운송서류(L/C상 요구서류) 준비, 서류와 L/C의 조건일치 여부의 검토 필요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받음(시,도 상공회의소) EDI Nego 결제(대금회수) |
은행 KTNET 매입수수료, 호나가료 발생 매입대금 입금 |
17.관세환급 |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이미 납부한 수입관세 환급 |
세관 ※간이 정액환급 |
18.사후관리 |
제한품목과 특정거래형태의 사후관리 대금회수 사후관리 |
해당법규내용 ※60일짜리 (대금들어 올때까지) |
2.수입절차(화한신용장 결제방식, FOB 가격조건의 경우)
수입절차 |
주 요 내 용 |
1.수입계약 체결 |
▶가장 적합한 Seller와 수입계약을 체결, 통상 외국 수출상으로부터 확정 물품매도확약서(Firm Offer)를 받은 후 이를 승낙(Acceptance)하여 수입 계약을 체결한다. |
●실무적 흐름 |
①수출업ㅇ체 Inquiry 송부 ②수출업체로부터 오퍼(Offer)시트 접수 ③오퍼내용 검토 후 주문서(purchase order) 발송, 최초거래 시 업체 신용조회, 샘플 접수 등의 사전 점검절차 필요함 ④수출업체로부터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또는 주문확인서(order acknowledgement) 등 접수 |
2.수입승인 (필요시) |
▶수출입 공고, 통합공고 등에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인 경우 관련기관의 수입승인(I/L)을 득한다. 한편,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통합공고 상 수입제한 품목인 경우 주무부처의 사전 허가를 얻는다. ※모든 품목이 수입 자유화 되어 있다. |
3.수입신용장개설 |
▶지급확약의 방식인 L/C 개설을 위하여 신용장개설신청서에 제 조건을 간단, 명료, 정확하게 그리고, 수입계약서의 조건(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항, 선적기일, 유효기일 등)과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은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은행(수출업체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신용장개설 사실을 통지한다. ▶수입L/C 개설을 위하여 거래은행에 수입L/C 한도를 미리 설정해야하며 신용 또는 담보, 건별 또는 회전한도로 설정여부를 결정한 후 외국환거래약정서, 개설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L/C 개설 신용장개설수수료.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발생 ▶FOB 조건인 경우 보험회사에 신용장 개설신청서 사본은 팩스로 보내어 부보함. 보험증권 원본이 신용장 개설 당일에 은행의 외환계 창구에 전달 될 수 있도록 요청. 보험증권 사본과 보험료 청구서를 접수. 일반적으로 "ALL Risks"조건으로 부보하나 품목별로는 낮을 요율로 부보가능 ▶FOB 조건의 경우 신용장의 "Special Condition"란에 포위딩업체의 상대국측 파트너의 이름을 명기한다. 그러나 소량의 화물이라면 선박회사를 지명하지 않을 수도 잇다. ▶신용장 사본을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국내 대리점에 팩스로 송부 ▶신용장사본, 수출업체의 전화번호, 담당자 등의 정보를 포위딩업체에 통보함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국내 대리점에 수시로 연락하여 신용장 조건에 따라 제조 등의 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재확인함. |
4.선적서류 내도 |
▶수입화물의 선명과 도착예정일 확인(수출업체가 발송한 선적서류사본, 선박회사의 도착통지인 Arriaval Notice, 는행에 내도한 선적서류 원본) ▶개설은행으로 보내온 선화증권 등 서류가 신용장 제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자에게 운송서류도착통지서를 송부한다. 근거리 국가의 경우 또는 항공화물의 경우 수입화물이 은행을 통하여 송부되는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필요함으로 수입화물선휘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C)또는 항공화물인도승락서 제도를 활용하여 화물을 인수하는데 L/C 발급시에는 수입보증금을 적립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
5.수입대금결제 및 서류인수 |
▶수입상은 개설은행으로 도착된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Sight인 경우 바로대금을 결제하고 Usance인 경우에는 만기일에 결제하게 된다. ▶수입상은 자기자금으로 결제하거나(일반재 등) 무역금율규정에 의한 자금을 융자 받아(수출용, 외화대출 등) 관련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입대금을 결제하면서 서류를 인도 한다. |
6.수입통관 |
▶L/C 개설은행에 수입대금을 지불한 수입자는 당해 수입품이 수입지의 항만 혹은 보세구역(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CY/CFS)에의 도착통지를 받으면 선화증권(B/L) 원본을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D/O를 발급받는다. ▶FOB 조건의 경우 선임을 지불해야 한다. 보세운송이 필요한 업체라면 B/L제출 시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수입신고서를 접수 한 후 세관에서는 수입통관씨스템(CEDIM, Customs EDI for Import)에 조회하여 C/S결과, 통관검사 및 검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수리, 심사대상, 물품검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수입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한다.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이나 타소장치항에 반입한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 후 (EDI 신고) 수입신고서 심사 및 검사가 끝나면 지정은행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음.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장치장)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소량컨테이너 화물 집화소) ▶수입자가 당해 화물을 운송해 온 선사 혹은 포워더에게 선화증권(B/L) 원본을 제출하면 선사 혹은 포워더는 수입자에게 D/O(Delivery Order,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함. |
●수입통관실무 |
▶B/L 사본 Ibvoice, Packing, List, Offer Sheet, 선임. 보험 영수증 등의 통관서류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여 수입신고토록 한다. ▶관세사로부터 세금내용이 입수되면 통관비용을 관세사 계좌번호로 송금한다. ▶수입면허가 완료되면 보세창고에서 화물을 반출하고 공장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관세사로부터 수입면장을 회수한다.(관세, 통관료, 창고료 운송료가 발생함) |
7.물품반출 |
▶수입신고필증 및 D/O(Delivery Order)를 제시하여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 혹은 CY/CFS에서 물품을 반출한다. ▶수출용자재로 수입한 원료로 제조, 가공한물품은 수출 한 후 소요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자재 수입시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8.무역클레임과 중재 |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변질, 품질불량, 수량부족 등으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한다.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는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한 화해, 제3자에 의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다. |
9.기타절차 |
▶해상보험계약 체결(FOB CRF 등의 거래 조건 시)등 수입업자의 이익을 위한 절차를 취한다. |
●수입 실무자 유의점 |
① 기업의 영업계획과 생산계획을 숙지하여 자재 소요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입원자재는 내수구매자재보다는 납기가 더 길기 때문에 외자담당자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②수입화물들의 서류도착 예정일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통관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자사의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취합한 후 수출에 소요된 원자재의 수량을 계산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준비도 하여야 한다. ④현재 거래되고 있는 자재보다 거래조건이 양호한 새로운 공급처를 꾸준하게 발굴하여야 한다. 원자재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외국업체와의 중요한 구매계약 체결, 클레임, 해결능력 등도 요구된다. |
공부를 시작하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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