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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부과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 및 비율, 주류의 알콜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5. "주조연도"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밑술"이라 함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콜발효시킬 수 있는 물료를 말한다.
7. "술덧"이라 함은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킬수 있는 수단을 가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하거나 증류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물료를 말한다.
8. "국"이라 함은 전분물질 또는 전분물질과 기타 물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또는 효소로서 전분물질을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9. "포탈"이라 함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주류의 규격등) ①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수로 한다.
③주류에는 식품위생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주류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주류제조면허)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희석식소주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섞는 것은 이를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③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 및 용기주입제조장은 이를 각각 주류제조 및 주류제조장으로 본다.
④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2인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는 것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⑤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주류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제6조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3.31>
1. 면허신청인이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2. 면허신청인이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
3.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4. 면허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
5. 면허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
6. 면허신청인이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
7. 면허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8. 면허신청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9. 면허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10. 면허신청인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
11.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판매관리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12. 면허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
13. 국세청장이 인구·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제11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가 제10조제11호 또는 동조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5.31>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때
2.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장을 이전한 때
3.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항을 위반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의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
7. 주세를 포탈한 때
8. 주류의 규격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때
9. 주세체납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당해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3조(주류제조면허의 취소)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직매장중 1이상의 직매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당해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때
4.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또는 손괴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때
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
8.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9. 탁주에 있어서는 50만원 이상, 탁주·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주류에 있어서는 200만원이상, 주정 및 증류주류에 있어서는 500만원이상, 맥주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의 주세를 포탈한 때
10.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한 때
11. 1주조연도중 3회이상 주세를 포탈한 때
12. 동일한 주류제조장안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외의 주류를 제조한 때
13. 주류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4.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15.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때
16.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로서 무능력자인 경우 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등)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①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5.31>
1.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때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②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
8. 주류제조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③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조등의 폐지) ①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제2항의 주류판매업 폐지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5.12.31>
제17조(직매장설치허가) ①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제9조 내지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직매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제4호중 "100분의 10"은 "100분의 5"로 한다.
제18조(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 ①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중 "면허의 신청당시"는 "면허의 신고당시"로 본다.
제19조(주조사) ①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둘 수 있다.
②주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조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전염병환자
3. 마약·대마 기타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
⑤국세청장은 주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때
⑥주조사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주조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와 주세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조사의 종별, 자격시험, 주조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20조(주류업단체) ①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보전의 협력과 상호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업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주류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세율) ①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가산한다)으로 한다.
②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12.31, 2003.12.31, 2004.12.31, 2008.1.9>
1. 발효주류
가. 탁주 : 100분의 5
나. 약주·과실주 : 100분의 30.
다. 청주 : 100분의 30
라. 맥주 : 100분의 72
2. 증류주류 : 100분의 72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 가목·다목 내지 마목의 주류 :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중 불휘발분이 30도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 나목의 주류 : 100분의 30
③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또는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이하 “전통주”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08.1.9>
제23조(과세표준등의 신고) ①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알콜분·수량·가격·세율·산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류제조자는 제29조제2호·제3호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결정 및 경정) ①관할세무서장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25조(납부 및 징수) ①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그 미납된 세액을 국세징수 또는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6조(납부기한) 주세는 매월분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제27조 삭제<2006.12.30>
제28조(수입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제29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에서 음용된 경우
2. 주류제조의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경우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담보미제공시의 주세징수)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31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류하는 외국군대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8.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한다.
1.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가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2.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
3. 여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수입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주정을 국가의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수출용에 한한다), 연료용, 의료의약품용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를 주류제조장으로, 입고지 또는 인수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제33조(미납세출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하여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류의 반입장소를 주류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로 본다.
제34조(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개정 200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1>
③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원료용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주류에 대한 주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충당) 이 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주류를 보존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기한내에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붙여 충당하여야 한다.
제38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주류제조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제39조(국세기본법의 준용) 납세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저장·양도·양수·이동·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1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①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거나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밑술 또는 술덧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없이 징수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류로서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처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주정구입 등의 제한) 주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입·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
제43조(주류제조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국세청장은 농림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질관리 또는 주류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납세증명표지) ①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5조(주류 보유의 제한) ①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
②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제조·판매등의 신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기장의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①관할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보유하거나 판매한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주류의 검정)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량과 알콜분을 검정한다.
제50조(기기등의 검정)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51조(검사와 승인)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다음 각호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등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보유하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이나 주류판매업자가 보유하는 주류
2.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일체의 장부 기타 서류
3.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상 필요한 건축물·기계·기구·용기·원료 기타의 물건
②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중의 주류·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그 출처 또는 도달지를 질문 할 수 있다.
제53조(견본제출요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3. 제15조의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설치허가의 취소
4.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조사면허의 취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제23조제1항·제26조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업장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장의 이전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주류부터 적용하며, 동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류제조면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직매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며, 동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류판매업면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어 환입되거나 멸실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납세담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보증주류의 보존명령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맥주세율에 관한 특례)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15의 세율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고 및 납기에 관한 특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한 제23조제1항·제26조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기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직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직매장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주류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류업단체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납세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납세보증을 한 납세보증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탁주의 공급구역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4항 및 제115조제2항중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을 "주세법제35조제3항"으로 하고, 제115조제3항중 "주세법 제28조"를 "주세법 제31조"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맥주세율에 관한 특례)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실주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4>생략
<105>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동항 각 호의 해당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주류판매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동항 각 호의 해당 행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류판매업 폐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④(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⑥및 ⑦생략
제16조 생략
①(시행일)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통주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 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별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제4조제2항관련) <개정 2005.12.31>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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