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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프(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란?

오미자와인㋑ 2010. 4. 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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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OOF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

해당나라의 농가나 공장에서 생활하면서 하루 3~6시간의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숙식을 제공 받으며 언어와 문화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생활영어 습득과 문화체험 및 여행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개인의 노력과 어학실력에 의해 약간의 보수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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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OOF 대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4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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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추구의 목적

 

농장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농장주의 일을 도와주면서 유기농법 등의 농촌생활을 배우고 경험한다. 여러 농가를 경험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만나게 된다. 각국의 서로 다른 농가에서 한 가족처럼 일하고 생활하면서 상대국가의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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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퍼(우프활동을 하는사람)가 되려면

우퍼는 ACE라 불리는 우프 책자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ACE LIST 책자 표지에는 제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책자에 기재되는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우퍼(WWOOFer-우프활동을 하는 사람)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우퍼가 해외의 농가에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ACE LIST책자와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농장주가 ACE LIST책자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과 고유번호를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과 대조함으로써 실제 우퍼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ACE LIST 책자는 복제가 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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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LIST

 

ACE LIST에는 호주 전역에서 외국인 우퍼를 찾는 농가의 LIST 700여 군데 이상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책자를 구입해서 우퍼가 된 사람들은 내용을 보고 어느 농장이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한 후, 연락처로 전화 통화 후 체류기간과 해야 되는 일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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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 현지에서의 생활을 위해 간단한 회화가 가능한 사람
▶ 워킹비자, 학생비자, 관광비자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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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신청서 작성과 회원 가입
▶ 활동국가, 출발일, 체류기간 지정과 보험 가입
▶ 출발 일주일전 오리엔테이션 참석
※ 소요기간 최소 2주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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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조건
▶ 관광비자로 최초 3개월이 기본이며, 현지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하면 2차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12개월까지 가능하다.
▶ 나라에 따라 비자가 없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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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 우퍼가 됨은 우프 보험에 자동 가입함을 의미하지만 단, 우프 활동 외에도 여행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출발 전 보험 가입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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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 농장주는 우퍼에게 별도의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농장마다 차이가 있어 때로는 시간당 A$ 10정도 지급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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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우퍼 책자에 있는 주소록에 있는 연락처로 직접 연락을 해서 알아보거나 여행자 숙소에서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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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주로 하는 일

 

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남녀의 성별 차이, 신체적 조건, 기타 현지 계절 상황에 따라 하는 일에 차이가 있다. 크게는 실제 농장에서 하는 일과 가정에서 하는 일로 구분 되는데, 농장 일로는 톱질, 나무 자르기, 벽돌 만들기, 포장하기, 칸막이 만들기, 젖짜기, 동물 기르기, 축사 만들기 등이다. 가정 일로는 청소하기, 아이 돌보기, 정원 가꾸기, 타이핑하기,사무실 일하기, 컴퓨터 업무 등이다. , 한 가족처럼 농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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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체류시 지켜야 할 사항

 

1)본인이 소유한 책자는 복사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대여해서도 안 된다.
2)
여행시 방문할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상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3)
농장 도착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기타)은 농장주가 묻기 전에 ACE LIST와 함께 먼저 보여주어야 하며, 방문자 기록지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최소한 2일 이상은 머물러야 하며, 차후 기간은 본인과 농장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
반나절 정도(3~6시간)의 노동 대가로 하루 숙식이 제공된다.
5)
대부분의 농가가 빗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물을 아껴 써야 한다. 술이나 마약종류 그리고 애완동물은 반입할 수 없다.
6)
냉장고나 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꼭 농장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7)
농장주에 의해 식사가 제공되면 맛있게 먹는다.
8)
농장을 예약할 때나 도착시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며 언제 시작하는지 꼭 확인을 한다.
9)
농장 체류시에는 영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인은 농장주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영어를 못하면 농장주가 원하지 않음)
10)
아이들은 사전에 농장주의 동의 없이는 함께 갈 수 없다.

<
출처: 워킹홀리데이 2000>

다움 지식 다룬로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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