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10년 2월 3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 -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유해물질 잔류조사 도입, 민간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등 - |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 이하 ‘농관원’이라함)은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부터 농산물 안전성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확대하고 조사 물량도 대폭 늘리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 (종전) 4개 분야 :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 (금년) 6개 분야로 확대 :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사능
❍ 조사 물량 : (‘09계획) 56,600건 ⇒ (’10계획) 64,000건, 13%증가
농관원은 '94년부터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농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 특히, 재배과정 중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안전성 조사를 위주로 해왔다.
금년에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년도 부적합률이 높고 생산량이 많으며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54개 농산물을 선정, 농약 등 기존 관리대상 유해물질 외에 다이옥신 등 다양한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농가 출하 전 조사를 통해 부적합품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 품목별 조사물량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무작위 샘플링 권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생산량이 많고 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54개 품목 14,000건
- 전국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화 농산물 3,800건
- 주요 수출 농산물 4,000건, 지역별 자체관리 3,500건 등
❍ 폐금속 광산 인근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품인 경우에는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 폐금속 광산 인근 재배농산물의 중금속 조사 : 2,700건
한편, 농관원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 시행(‘09.12)으로 지난해까지 농식품의 안전성을 생산, 저장 단계 등 농가가 시장 출하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만 관리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유통․판매 단계까지 관리 영역을 확대, 명실상부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앞으로는 농산물의 유통과정 조사를 통하여 부적합품이 발견될 때에는 생산지를 포함한 전 과정을 추적 조사하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재발 방지 등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 이 조사는 금년이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 다중 소비처 등을 대상으로 2,000건 정도를 조사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조사 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 이외에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되는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GAP 농산물 등 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유통 단계에서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안전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 4,300건, 친환경 등 인증 농산물 5,000건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농관원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유해물질 잔류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세부 조사지침을 수립하였다.
❍ 금년에는 잔류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관심이 높은 농약을 대상으로 잔류정도를 우선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조사대상 유해물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조사 대상 : 쌀 등 5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14,000건 조사
조사 결과는 54개 품목별로 안전성 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는 농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한다.
❍ 잔류조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와 안전성 관리를 위한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ㆍ생산자 단체ㆍ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농관원에서는 금년부터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조사와 시험분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됨(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시행, ‘09.12)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일부 시료수거, 분석업무 등을 위탁할 계획이다.
❍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관원장이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 등을 갖추고, 농관원장에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 안전성 검사시관 지정기준 : 전문인력 6명, 검사실 면적 250㎡, 유해물질별로 일정 수준의 분석장비 등
농관원에서는 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하여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늘어나는 분석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안전성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영효 원장은 “금년부터 강화되는 안전관리를 통하여 전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생산에서 유통․판매까지 전 단계에서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해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 ”안전성 조사를 통한 농산물 신뢰 향상으로 국내 농식품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2010년 농산물 안전관리 계획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조사대상
❍ 생산․유통․판매되는 농산물 : 160개 주요 품목
- 조사대상 품목의 특성에 따라 생산․유통․판매단계로 구분하여 안전성조사 실시
- 친환경․GAP 인증품 등 인증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 관리를 위한 안전성조사 실시
❍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
❍ 조사대상 유해물질
-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
조사 절차
시료 수거 및 의뢰 |
→ |
유해물질 분석 |
→ |
부적합 농산물 조치 |
(출장소‧지원) |
(정밀분석기관) * 24개소 |
(출장소‧지원) |
조사 결과 조치
❍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초과 내역 및 처리방법 통지
- 농산물 :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조치
* 고지사항 미이행 시 직접고발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해당기관에 통보
- 농지․용수․자재 등 : 객토, 정화, 유해물질 제거,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방법으로 개량하거나 일정기간 이용ㆍ사용 금지토록 조치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통보
세부 조사계획
❍ 안전성조사 : 43,500건
- 기본관리 : 54개 품목을 대상으로 14,000건 조사
곡류 |
두류 |
서류 |
채소류 |
과실류 |
기타 |
쌀, 보리쌀, 옥수수
|
콩
|
감자, 고구마
|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메론, 오이, 호박, 가지, 배추, 얼갈이배추, 양배추, 상추, 열무, 시금치, 미나리, 부추, 들깻잎, 쑥갓, 무, 알타리무, 당근, 양파, 대파, 쪽파, 풋고추, 홍고추, 마늘, 생강(‘10년 추가), 양상추, 피망, 셀러리, 브로콜리, 케일, 파세리, 취나물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자두, 감귤, 매실
|
밤, 참깨, 느타리버섯, 양송이
|
3 |
1 |
2 |
35 |
9 |
4 |
- 지역특화 농산물 : 3,800건 조사
- 중금속관리 품목 : 2,700건 조사
- 지역별 자체관리 품목 : 3,500건
- 정부정책사업 : 수출 농산물, 인삼, 인증농산물 등 12,500건 조사
- 유통ㆍ판매단계 농산물 : 7,000건 조사
❍ 기타(업무지원) : 4,700건
- 학교급식, 무료급식소 : 4,300건 조사 등
* 탐색조사 : 병원성 미생물, 다이옥신 등에 대하여 1,800건 조사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국가잔류조사
❍ 조사대상 : 54개 품목(생산량 상위 품목 및 소비량 고려)
- 국내 품목별 생산량 상위 53개 품목 +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다소비․다빈도 30개 품목 = 54개 품목(생강 추가)
❍ 조사 시기 : 연중
❍ 조사물량 : 14,000건(품목별 생산량, 최소 검출력 등 고려)
❍ 조사대상 유해물질 : 잔류농약
❍ 조사장소 : 소비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모든 곳
❍ 잔류조사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조사물량을 민간 안전성 검사기관에 위탁 추진
❍ 개별 품목 및 전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수준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
① 개별 품목별 안전성 수준 : 최소 검출력 표본추출 방법으로 개별 품목별 조사물량을 산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로 안전성 수준을 평가
② 농산물 전체 안전성 수준 :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산량 비중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전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수준을 평가
개정법률‘09.12.10부터 시행 2009-12-08 오후 06:00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이 올해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이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는 그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명칭을 개편하고,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의 유효기간(5년) 도입, 인증 취소요건의 신설 등 사후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92년 도입이후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농산물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소비자들의 안전성 강화요구에 맞춰 시행중인 농산물우수관리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지리적표시권 사용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유수의 지리적 특산품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 지리적표시권이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는 지적재산권임을 명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및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신설, 지리적표시보호심판제도 도입 등 민사적 구제절차가 강화되었다. *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그 밖의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임 또한, 농산물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농산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하게 되며, 농산물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시행으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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