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식영농

친환경이란?

오미자와인㋑ 2009. 11. 21. 23:26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업육성법령(발췌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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