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기타/스크랩 및 행사

[스크랩] 대형유통업체 소비지장악 무엇이 문제인가

오미자와인㋑ 2010. 7. 14. 23:04

대형유통업체 소비지장악 무엇이 문제인가 <상>대형마트 무서운 성장
2009년5월14일자 (제2144호) 점포수 400개 돌파…골목상권까지 ‘군침’
 
대형유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대형마트 점포수를 확장하며 소비지유통이 급변한 가운데 또다른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대형마트 점포수가 올해 400개를 돌파하며 포화상태에 도달하자 SSM(대형 슈퍼마켓)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골목상권 싹쓸이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농산물 산지예속화와 출혈납품 등을 통해 급성장한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본보는 상하에 걸쳐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지유통 변화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한다.

15년 전 첫선 이후 매출 50억→지난해 30조 ‘폭발적 증가’
농식품 비중 53.5%…수도권 농산물 유통 점유율 40% 육박
최근 소형매장으로 몸집 불리기나서…업체 횡포 우려 고조



▲대형마트 공룡화=대형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시장장악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993년 신세계의 창동 이마트가 최초로 출점된 이후 대형마트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 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이 지난 2000년 11조2000억원에서 2008년에는 29조9000억원으로 무려 1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점포수를 확대했기 때문인데 같은기간 점포수는 162개에서 지난해에는 385개로 늘었고 올 연말에는 4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마트 점포가 처음 들어선 15년 전 연간 매출액 50억원과 비교하면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온 것이다.

대형마트가 성장하며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에도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점포수가 증가하며 유통점유율이 확대된 것이다. 우선 2007년 기준 대형마트의 매출액에서 신선농식품이 20.6%, 가공식품이 32.7% 등으로 농식품류 비중이 53.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유통점유율은 양곡 16.4%, 채소 21.1%, 과일 17.3%, 축산 19.2%, 수산 22.7% 등으로 18.9%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특히 대형마트가 몰려있는 수도권에서는 농산물 유통 점유비가 31.7%로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골목도 싹쓸이 하나=이처럼 대형유통업체들이 단기간에 수직상승한 가운데 최근들어 성장세 둔화가 예견되면서 동네 골목상권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대형매장 입점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각종 규제를 피해 면적 3000㎡(약 1000평) 이하의 슈퍼 슈퍼마켓(SSM)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대형유통업체별 SSM 진출현황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117개로 가장 많고 롯데슈퍼가 111개, GS슈퍼마켓이 104개 등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 최대인 신세계가 올해안에 SSM 진출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골목상권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SSM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 GS리테일 등이 SSM 점포를 늘리며 관련 매장 매출액이 급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식품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SSM 매장이 확대되면 대형유통업체들의 농식품 취급비중이 더욱 높아지며 산지 직매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07년을 기준으로 대형마트들의 산지직거래(농협, 영농조합) 비중은 채소 45.8%, 과일, 45.3%, 양곡 74.3%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산지직거래 확대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된다. 대형마트 자체브랜드 강화로 인한 산지브랜드 사장, 상품 수령 일방적 거부, 판촉비 강요, 부당반품, 일반적 계약변경 등 그동안 제기됐던 불공정거래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산지 피해로 전가된다.

이와관련 유통전문가들은 “대형유통업체의 소매시장 독과점화가 높아질수록 산지출하자들은 교섭력이 약화된다”며 “이는 산지 출하자 이윤감소와 대형업체 예속화에 따른 투자와 거래비용 증가 등 오히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반발 여론 고조=대형유통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반발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중소 슈퍼마켓은 물론 도매시장 등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신세계 이마트가 소형매장 진출을 선언하는 등 SSM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자 영세한 슈퍼마켓 사업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도매시장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까지 독식할 경우 농산물 유통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도매시장 한 관계자는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거점은 물론 기준 가격형성 등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체적인 기준가격을 형성해내지 못해 농산물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유통업체 소비지장악 무엇이 문제인가 <하>농산물유통 파장과 대책

2009년5월18일자 (제2145호) 거대 구매력 무기로 출하자 ‘쥐락펴락’
 
대형유통업체에 딸기를 납품하는 A출하단체는 한달의 15일간 진행된 할인행사에 정상 납품가격보다 1kg당 2000원 낮게 공급해 불이익을 당했다. 특히 할인행사에서 발주 요구량이 2000~3000kg에 달하지만 평상시에는 200~300kg으로 적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B출하단체는 대형마트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격이 떨어지자 계약물량을 납품하지 못했다. 대형마트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물품 수령을 거부하고 반품조치 했기 때문이다.

 툭하면 할인행사·일방적 수령 거부·판촉비 등 전가도
 소비지 소매점 몰락·도매시장 기능 약화 문제도 심각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운영규제 등 급선무” 여론 고조


▲불공정거래로 농산물유통 저해=대형유통업체들은 소비지 상권 장악을 무기로 출하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지난해 산지출하조직을 대상으로 한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49건의 사례가 보고됐다.

유형별로 보면 특별판매 행사 강요 17건, 저가납품 요구 5건, 계약내용 변경 5건, 시식행사 판촉사업 강요 4건, 비용전가 4건, 부당감액 3건, PB상품 강요, 대금결제 지연 등 다양한 형태로 불공정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지난해 납품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판촉관련 부당한 강요행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판촉사업 파견업체 중 21%는 강요로 파견했고, 염가납품 및 사은품 강요 15.2%, 부당 반품 20.7% 등이었다.

산지와 소비지 중간에 선 대형유통업체들이 구매력을 앞세워 비정상적인 농산물유통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산지 모 출하조직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거래에서 농가들이 소득을 높인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는 납품 과정의 물류비, 저가납품 및 각종 비용 전가 등 구매규모를 앞세워 출하자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형유통업체들은 공룡화된 몸집을 더욱 키우기 위해 납품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가운데 소비지 소매점과 도매시장 기능 약화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유통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특히 소매점 위축에 따른 도매시장의 기능이 악화될 경우 공정한 농산물 거래가격 산정에 문제가 불거지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농산물 유통전문가들은 “대형마트의 확대에 따른 슈퍼마켓 등 소매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는 농산물 도매유통에 영향을 미친다”며 “도매유통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면 효율적인 농산물유통은 기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아 진단했다.

▲대책은=대형유통업체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산지유통조직들은 불공정거래를 당해도 농산물 판로 문제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주기적인 산지 실태조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환 안양대 교수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농산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의 감시를 강화하고 기존 농안법도 가격안정 법률과 농산물 유통법으로 개편해 비제도권시장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의 대형점포 운영규제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형마트 규제관련 7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출하자 등 산지와 소비지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대규모점포 운영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국회의원은 “무차별적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로 인해 지역상권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대규모점포 출점과 영업시간, 품목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헤데라(Hedera)
글쓴이 : 헤데라 원글보기
메모 :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