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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오미자와인㋑ 2010. 3. 12. 23:33

 법인결산서류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기간

2010년3월12일 세무서3층회의실에서 영농조합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009년법인결산서류.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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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법인세 신고 방법 및 내용

 

법인세 신고기간이 오는 31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는 과세표준이 2억 원이 넘는 경우 법인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집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한 기업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요.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고 이후 2년간 50%를 더 감면받게 됩니다.

또,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각종 특구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를 3년 간 100% 감면받게 되며

이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더 주어집니다

.

 

이와 함께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도 높아졌는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에서 10%로 올라갔으며,

권역 안은 0%에서 3%로 높아졌습니다.

 

 

또, 법인이 건당 50만 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던 접대비실명제도가 폐지됐는데요, 경조금에 대한 증빙 수취의무 제외 범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그동안 불가능했던 신용카드 법인세 납부도 올해부터 가능해졌는데요.
홈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통해

공휴일에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인터넷 익스플로러' 에서만 되던 홈택스의 법인세 전자신고 서비스도 3월4일부터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을 할 사항이 없는 경우 세무대리인 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올해부터 운영됩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만약 재해 등으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가 불가능한 법인은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92회 KTV 국세매거진 : 달라진 법인세 신고 방법 및 내용>

 

     2010년 귀속 기타소득 원천징수 한눈에 보기    

 

<개정 소득세법 및 시행령 반영(2010.2.18 현재)>

 

 

구  분

 내  용

   기타소득

     종류

-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등

- 복권ㆍ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라디오ㆍ텔레비젼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등,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등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 법인 등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슬롯머신 및 투전기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원고료,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등)

-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 사례금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받는 대가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포함)

- 퇴직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등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등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등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ㆍ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ㆍ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 등

   필요경비

-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당첨금첨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지역권 등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등),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및 주택입주 지체상금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 그 외 :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

    수입시기

-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등,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등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양도하는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그 외 : 그 지급을 받는 날

   지급시기

     의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 :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봄

   원천징수

     대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원천징수제외 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만 해당) 등

   원천징수

     세율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당첨금 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 : 100분의 30

- 그 밖의 기타소득 : 100분의 20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 및 투전기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세액

의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 또는 지정받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2009년법인결산서류.ppt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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